11일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임원별 책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ELS 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트리거(Trigger, 방아쇠) 기준에서 보면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리거 기준들이 전반적으로는 해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 각 임원의 책무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에 따라 임원별로 트리거 해당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대규모 고객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 여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당국은 1차 판단에서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 결과 관련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평소 관리의무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김 부원장보는 “내부통제는 평상시에도 잘 작동돼야 한다. 검사할 때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면서 “지배구조법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의무를 평상시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지배구조법의 작동 기준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조치 수준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종 제재 양정 기준은 현재 마련 중이다. 상당한 주의의 수준과 위법행위 결과의 정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재의 양정이 결정되는 체계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 부원장보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제재 양정 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융사가 다른 제도에도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려는 관행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내부통제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일부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 유예 기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면서 “아직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