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돌아올까…이주호 "유급 방지책은 특혜 아닌 공익" [종합]

입력 2024-07-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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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면 보충학기…등록금은 1학기 낸 것으로 갈음
일부 과목 F받더라도 유급시키지 않고 향후 재수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생 집단 유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성적 및 유급 처리를 연말로 미루고 다학기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지침을 두고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교육당국이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으로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조처로 이들이 돌아오면 등록금 추가 납부 없이 무료로 보충학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학기 때 낸 등록금으로 갈음하는 개념이다. 다만 보충학기가 아닌 2학기 정규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 일부 과목에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그런데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고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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