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무인점포 업주가 고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가게 내에 얼굴 사진을 붙였다가 고소를 당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업주는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과 함께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남겼다.
업주는 연합뉴스에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거로 보인다"며 "2일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