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입력 2024-07-03 12:30 수정 2024-07-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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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
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
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7000억원 미만)로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비과세 200만원)에서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생태계 전반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중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양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에 투트랙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전제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10개 이상 추가 지정(2023년 기준 54개교)하기로 했다.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경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30→40조원+α) 등 경영부담 완화에 나선다.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해외진출 지원·전용자금 최대 2억원 공급 등 소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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