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입력 2024-07-02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구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내걸었던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데 대한 입장은 내진 않았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역할과 관련, '전략·기획·조정' 기능이라고 밝히면서, 여가부를 일단 두는 것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가정 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게 된다.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는다. 행안부도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 방침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야는 협상 끝에 보훈부 격상만 합의했다. 이로써 여가부 폐지가 사라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논의는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 질문에 "단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과 함께 논의하며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여부에 확답하지 않는 것은, 관련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성계는 여전히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법안이 아니기에 사실과 어긋남에도 권고에 포함돼 유감"이라며 "정부 부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9,000
    • +5.69%
    • 이더리움
    • 4,464,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3.16%
    • 리플
    • 830
    • +4.67%
    • 솔라나
    • 293,700
    • +4.52%
    • 에이다
    • 831
    • +13.06%
    • 이오스
    • 814
    • +17.29%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4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200
    • +8.16%
    • 체인링크
    • 20,260
    • +3.95%
    • 샌드박스
    • 426
    • +1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