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입력 2024-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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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7-0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
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
'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일 지난 밤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1일 밤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막상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데다 사안이 종료되면 논의가 사그라져 개정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국 263개의 시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거주 외 지역에서도 보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정작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지역마다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망 및 실종 사고에도 당시 15세 미만 사망자들은 보장할 수 없다는 상법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은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참극이 벌어진 뒤에야 해당 상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2022년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손해보험협회도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계류 중 최근 폐기됐다.

전일에도 서울 중심 지역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역주행 차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끔찍한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 안전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도 이로 인해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시민이 있었지만, 해당 보험에 재산상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문제의식이 제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보장 확대 등의 논의가 금방 사그라진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품인 만큼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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