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입력 2024-07-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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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진행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이달 19일 정식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닥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닥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닥사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게 닥사 측 설명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닥사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 각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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