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수민 의원실)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현실에, 박 의원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낸 공약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