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입력 2024-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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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
“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
“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델리오 관련 이미지. (출처=델리오 홈페이지)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정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했고,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또다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막바지엔 ‘원금보장’을 두고 재판을 참관하던 채권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대표는 검찰 측이 원금보장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면서 “약관 상으로도 그렇고, FIU에서 투자 시 유의사항을 고지하도록 해, 홈페이지에서도 고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델리오가 2021년에 가상자산사업자 교부를 받았는데, 이후 1년 4번 실태 보고를 했고, FIU에서 관리감독해왔기 때문에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상품 출시하고 서비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을 통해 이미 “원금 보장이 아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원금 보장”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나, 정 대표가 직접 원금보장을 한 적 없다고 발언하면서, 채권자들이 분노한 것이다. 채권자들은 재판부와 정 대표를 향해 “예치, 스테이킹이 왜 투자가 되느냐”면서 정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대표와 채권자들 사이 20분 넘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채권자는 정 대표를 향해 “델리오에 가입하기 세 달 전부터 고객센터에 원금보장에 대해 문의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원금보장은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다시 한번 “투자가 아니고 예치인데 원금보장이라는 얘기 자체가 왜 나오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예치인 만큼 원금 손실은 애초에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날 정 대표 측은 원금보장 외에도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델리오가 고객자산(비트코인 127개, 이더리움 350개 등)을 무담보 대여해 회수하지 못하고, 자체 운용 비율이 5%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무담보 대출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고, 자체 운용 비중 5% 역시, FTX 사태 이후 델리오가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이 줄어들었던 상황”이라면서 “이전까지는 실제로 자체 운용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킹 피해로 인해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해킹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두카토 코인이고, 이는 예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이라면서 “단순히 이런 사정만으로 회사가 고객 자산에 미달하게 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정 대표 변호인은 ‘경기 재도전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금 유치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 교부 당시 실사보고서 조작 등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정 대표 측은 특히 검찰이 인용한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자료에 델리오 전체 DB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정상호 대표)과 당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압수 목록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무슨 자료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런 절차적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해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등을 고지한 뒤 참여 의사를 물었고, 피고인이 참가를 포기한 바 있다”면서도 “그 이후 압수 목록에 대한 고지나, 변호인에게 따로 참여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압수수색이 전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호 대표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며 검찰 측에 공판일 전주까지 증거목록의 구체화 및 가비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포함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 여부는 재판부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중 참여권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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