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0일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단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