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이날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봤다.
이들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슬리피의 승소로 돌아갔다.
한편 TS엔터와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