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대기업도 부담…“2029년 이후 도입을”

입력 2024-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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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ㆍ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 필요
자율공시로 부담 낮추고, 스코프3 제외해야

▲지속가능성 공시 방법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 공시 방법 비교.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들도 준비 상황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1차 적용대상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도 상당수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ㆍ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였다.

송재형 한경협 CSV팀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ㆍ가정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 및 테스트 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며 “선진국도 아직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가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성급하게 공시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방식과 관련해 법적인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보다는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 수준은 법적 의무공시, 거래소 공시, 자율공시 순이라는 분석이다. 자율공시로 하더라도 법적 부담을 부여해 기업이 성실히 공시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프3 탄소배출량도 공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이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스코프3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경우 기후공시규정 초안에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아우르는 스코프3 배출량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송 한경협 CSV팀장은 “우리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자체에 대해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용되고 장기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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