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입력 2024-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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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6-20 18:2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책임소재 명확해져 규제‧감독 향상
꾸준한 모니터링‧당근과 채찍 필요
조직 문화 개선 “감독 본연의 업무 아냐”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대규모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모호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본지가 금융 전문가들에게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책무배분의 논거를 금융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융상품 판매에 회사 간 제휴와 협업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어 분업 형태 등에 따라 위험요인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책무구조도 설정이 당장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다”며 “사장과 같은 제3자를 내세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꼼수가 없도록 제도 운영을 촘촘히 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금융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책무구조도를 잘 시행했을 경우 금융사에 감독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정 교수는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잘 작동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찍이 정교해지는 것”이라면서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했을 때에 맞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규모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면죄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금융 사고의 규모나 성격을 감독 규정에 구체적 규정해야 일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조직문화를 들여다보는 감독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해외 감독기구들의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원의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가 거듭되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조직 문화’를 손질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 교수는 “은행권의 조직 문화가 중요하지만 이를 감독 기관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객관적 지표가 아니다 보니 원래 취지랑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은 건전성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보호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다루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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