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성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사진=포블게이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이상거래 심리 조직 구성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포블은 다음 달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이상거래 심리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달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블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협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포블 측 설명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