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입력 2024-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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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法 “공소권 남용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검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구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손준성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웅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진행한 다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검사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제가 듣기에 판결의 요지는 손준성이 직접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다”며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 일을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고발 사주’로 이뤄졌으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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