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입력 2024-06-17 22:48 수정 2024-06-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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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6.55%보다 2.25%포인트(p) 뛰었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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