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금융위는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 시 최대 120일)에만 신청을 받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