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입력 2024-06-11 13:03 수정 2024-06-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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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
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제작 중이다. 지침에는 제재 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 포함된다. 당국은 금융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확정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은 문서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권의 질의사항과 쟁점에 관한 당국의 답변을 담는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지침도 제작한다. 내부통제 책임규명 개시 기준, 제재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 여부의 판단기준' 등이 담긴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금융사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표이사 관리의무 세부내용 규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란 '지배구조법 등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는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책무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규정돼 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정했다.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소규모 금융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처음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원 및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세부내용도 확정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지켜야 할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여러 명의 임원이 보고한 유사 내부통제 사항을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보고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도 점검해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고,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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