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입력 2024-06-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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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계형 사유가 아닌데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분할 납부제도 등을 활용한 납부 독려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결손처분’을 신속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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