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청소년 클럽이 불법영업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이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오후 5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에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글을 올리며 청소년들을 유혹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는 "김포 청소년 클럽을 고발한다"는 민원 글이 다수 올라왔다. 김포 시민들은 "김포 청소년 클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럼 괜찮은건지, 시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긴지. 사건 사고가 터져봐야 알 것인가", "청소년 클럽이라고 술만 안 팔면 괜찮은건가요. 새벽 3시까지 남녀 청소년이 신체적 접촉하고 담배피고, 김포시에서 탈선 장소를 허가해 줬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현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만 입장 가능하다지만 남녀가 섞여 춤추고, 불법 심야영업도 하고. 김포시청은 무얼합니까" 등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현장을 확인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