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입력 2024-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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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근’ 해결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마련하는 등의 ‘기업 성장사다리 및 수출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도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재계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지 오래다.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 20%가 더해지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상속세율은 약 2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를 운영하는 등 상속세를 운용하지 않는 17개국을 제외하면 약 15%로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율을 기준으로 50%의 세금을 상속받은 지분으로 낸다고 가정하면 상속받은 지분 100%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또다시 후대로 상속이 이뤄지면 지분은 25%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대를 거쳐 오너 지분이 감소하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분 확보가 어려워지는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재계는 고율의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6.3%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들었다. 또 과반이 넘는 기업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으면 폐업과 기업매각 등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기한 대로 가업상속공제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일부 숨통을 트이고는 있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실제 상속세가 부담돼 승계를 포기한 기업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2009년 쓰리세븐, 2013년 농우바이오, 2017년 락앤락, 2022년 라이온켐텍을 비롯해 유니더스 등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기업을 매각했다.

상속세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배 커지는 동안에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더군다나 60세 이상인 국내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이 2015년 18.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2년 33.5%에 달하는 등 고령화와 맞물려 세대교체 요구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가업승계 지원 세제와 관련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에 갇혀 징벌적 성격의 이념세가 되어버린 상속세의 부담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키운다.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의 승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면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의 상속세 완화나 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 도입 등과 같은 개편을 통해 부의 편중 방지 효과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은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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