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없었다.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 대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라는 안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신한금융은 "종합감사 이후 그룹 및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과거 내부 후보 위주로 관리하다 승계절차 본격화 시에 검토를 시작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며 "5월에 이사회 워크숍에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후 7월 경 이사회 결의 등 일부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 평가 관련은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지난해 11월 제정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