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