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입력 2024-05-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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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 한 교회에서 사망한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렸다.

앞서 지난 15일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C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D(55·여)씨였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여고생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 D씨가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교회와 관련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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