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 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되고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위험 변경 시 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금전적 부담이 컸다.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정산액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직업・직무가 고위험군으로 변경된 뒤 준비금 차액의 일시정산으로 인한 민원은 28만70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준비금 차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잔여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미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도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 애로를 돕기 위해 판매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판매자 금융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한다.
또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금융 이용절차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대안 상품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 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의 취급액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위험가중치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대출청약철회권과 중도산환의 차이와 유리한 점에 대한 금융사의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사의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및 모바일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대출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단계에서 청약철회권의 기한·행사방법·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가능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중도상환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 의사 표명 시 실제 발생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안내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