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부적합,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다.
한 장관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2030 NDC를 설정할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2035년 NDC 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파리협정의 '후퇴 금지' 원칙을 준수하며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2035년 NDC 상향 범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사회경제 지표, GDP(국내총생산) 변화 등 전망도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와 상용화, 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이 분석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유형별 평가 차등화) △대기관리권역법(저공해 운행지역 설정)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부가 주력해 통과시키려고 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다"고 했다.
보수 마무리 단계인 세종보 재가동이 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야권과 일부 환경단체 비판에 대해선 "세종보는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운전해서 담수하게 되는데, 담수 시기는 6월 20일 홍수기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세종보에) 천막농성 단체가 있는데 담수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보는 홍수기에 담수하지 않고 개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홍수기 대책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 홍수취약지역 사전 대응과 같은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조 문제에 대해선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 같은 오염원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녹조제거선 확충,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등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