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원인은 과도한 군기훈련…건강 이상 신호 있었지만 꾀병 취급"

입력 2024-05-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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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모 부대 (연합뉴스)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모 부대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를 두고 "군기훈련(얼차려) 중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지만 지휘관이 꾀병 취급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총 6명의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았다"며 "얼차려 도중 동료 훈련병이 건강 이상을 파악하고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꾀병 취급하고 계속 진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으며 사인은 패혈성 쇼크로 파악된다. 속초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은 있지만 헛소리를 하는 상태였고 2~3시간 치료에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며 "이후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때도 열이 거의 40도였다. 이 상태면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하는데 이도 통하지 않아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얼차려에 대해 임 소장은 "원래 얼차려는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아니다. 규정에 따라서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인데 현 상황은 각성 효과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라며 "지휘관의 사적 감정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얼차려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 신교대는 제대로 얼차려 남용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제가 교관이 아닌 간부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간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아무도 중단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훈련병이 약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이는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23일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얼차려는 규정상 완전군장을 한 채 1km 걷기, 맨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얼차려 등 3가지 유형이 가능하며 2시간 이상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망한 훈련병은 약 25kg 완전군장을 한 채 1.5k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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