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직·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이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한다.
LH는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할인된 비용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주 기간 중 최초 10년은 소득과 자산, 무주택 등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이후 10년은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떠날 때 지급하며, 보증금 손해 지원도 최대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으로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에 나선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LH가 신탁물건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한다. 선 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앞으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의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