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부합하지 않은 정황 발견”

입력 2024-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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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경찰 함께 조사 중”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군 당국과 민간 경찰이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에 대해 “규정‧절차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하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현재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이 관련 사안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어떤 군기훈련이 진행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민간경찰과 군사경찰이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아닌 조사 단계”라며 “부검과 함께 관련자 및 목격자 진술 조사 등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훈련병이) 군사훈련을 받던 당시 상황이 쟁점이 될 것 같다”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지만 (현재 조사중이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고는 (통상) 민간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고 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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