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이 채권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발행기관을 대신해 채권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상 적격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 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 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중 상환채권법상 적격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이다.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 채권은 제외한다. 혼합형을 포함한 고정금리 주담대 71% 이상 또는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30% 이상 포함한다.
HF는 기초자산의 요건에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 “현재 이중상환채권법 및 관련 규정상 기초자산 집합 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은행권의 자체적인 고정금리 확대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HF는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실적이 적은 금융사도 단계적인 공급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민간금융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