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약 2년 간의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가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