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입력 2024-05-21 09:01 수정 2024-05-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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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정부로부터 사들인 의정부 주한미군 기지 토질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자 법원이 9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주한미군이 해당 기지를 항공대나 헬리콥터 주둔용으로 사용하면서 활주로, 항공기 엔진 실험실, 정비고, 탄약고 등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만큼 땅을 반환받을 당시 정부는 농업기반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해 토양오염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니켈, 아연 등이 우려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표면부터 심도 6m까지 토양정화 작업에 나섰다.

2012년 서해환경과학연구소와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를 통해 검증받은 결과 TPH, BTEX 수치가 우려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 땅을 경쟁입찰로 판매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2016년 해당 입찰에 참여한 현산이 446억을 주고 해당 땅을 사들인 뒤 발생한다. 이 토지에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려고 보니 여전히 우려 기준을 넘어서는 TPH, 불소, 아연, 납 등이 검출된 것이다.

정밀조사 결과 오염면적은 6753㎡, 심도는 지하 7m에 달했다. 결국 자비 93억여 원을 들여 정화작업에 나선 현산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오염된 토양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현산에 땅을 인도한 만큼 채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선행조사 결과에는 납, 불소가 포함돼있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정화작업이 토지 전체에 걸쳐 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인도한 건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계약상 채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산이 지하 공간까지 포함해 개발하는 주상복합 계획을 세웠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오염토지를 인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오염물질에에 관해 우려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정화를 마친 다음 현산에 이 토지를 인도했다면 정밀조사, 정화, 검증 등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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