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입력 2024-05-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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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이권개입‧인사청탁 목격해 시작된 사건”
검찰, 20일 백은종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예정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메신저 원본 등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저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아무 것도 제출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 청탁한 것을 제가 목격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며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 여사가 검찰 간부 부인의 자격으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할 때마다 대기업의 협찬과 후원 명목으로 그런 많은 자금을 지원 받았다”며 “검찰총장 혹은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김 여사가 후원의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선물과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영부인이 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 목사의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은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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