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개정법에는 선지원 후보상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지원 후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5월 마지막 본회의 때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은)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