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뉴시스)
지난해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나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 등 놓친 공제가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정할 수 있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