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입력 2024-05-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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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감사원 제공)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감사원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북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Ⅲ’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3월까지 51일간

우선 감사원은 BPA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을 부당하게 인정해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2012~2018년까지 제출안 사업제안서에 가점이 높은 유명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을 제안했으나, 사업자 지정 때 주거용 오피스텔 등 생활숙박시설로 임의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BPA가 건축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산시와의 건축심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 없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북항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BPA가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짓기로 돼 있었다”며 사실과 다르게 대응한 사실도 지적했다.

해수부도 당시 BPA 의견만 믿고 당시 해수부장관과 차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BPA가 민간에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난개발 우려를 키웠다며 토지 매매 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BPA 관련자 5명에 대해 1명 해임, 1명 파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BPA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 매수자가 애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공법(소파블록)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공법으로 선정했으나, 해당 공법은 특허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는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유지하면서 기술사용료 1억 8000만 원까지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방파제 보강공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부산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무관한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추진한 데 대해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항만하역능력을 산정할 때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값을 변경한 부분을 포착했고, 해수부에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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