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모습. (뉴시스)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회의로 단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