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또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 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자세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