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 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지나친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데다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 백 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통상 유사암 진단비는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등을 통틀어 보장하는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가 암 진단비를 부위별로 쪼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 부위의 보험금을 1억원으로 올리고 유사암 보험금을 이와 연동시켜 2000만 원으로 책정하는 꼼수를 썼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부 보험사는 뒤늦게 유사상품을 출시하며 통합암치료 보험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최저보험료 삭제 조건까지 붙이며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다.
금감원 측은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이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설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감독당국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판매사들은 유사암 플랜을 26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한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으로 보험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당국에 번번히 막히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