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쌓인 세금포인트로 경주 유적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마총, 동궁과 월지, 무열왕릉 등 경주 내 유료 사적지 10곳에서 세금포인트로 관람료를 1000원씩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것으로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행복한 백화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경주 유적지가 더해지면서 사용처는 16곳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