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4-04-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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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심화에 소비자 피해 우려…법정 최고 수준으로 제재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최대 등록취소의 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통제에 고삐를 죈다.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하고 있지만, 일부 GA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보완한다. 또 보험사와 일반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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