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자칭 ‘모험가좌’로 불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김상훈씨가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물타기와 기존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로 대주주 자리에 오른 그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사 3명을 선임시킨데 이어 이번 법원 판결로 사측 이사 5명의 직무정지까지 받아들여지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용호, 박홍욱 이화열, 박재홍씨 등을 사내이사로, 윤희선씨를 사외이서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됐다고 공시한지 약 3주 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결정됐다.
김상훈씨는 디딤이앤에프의 지분 8.2%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그는 회사 경영권 정상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김씨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이사회 내 인력 구성을 재편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회사 입장문을 올리고, 김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입장문에서 “최대주주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 씨가 자금조달을 통한 재무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확보라는 맹목적 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를 지속해서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안상현 일당(회사가 기업 사냥꾼으로 주장)과 연합해 자금조달을 방해하고 있다”며 “김 씨는 유상증자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제3의 투자자를 통한 회사의 유상증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김 씨가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비용 일체를 안상현 일당이 사기 행각의 모체로 사용하고 있는 '메탈바인' 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면서, 그 증거로 김 씨가 회사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 영수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영진은 디딤이앤에프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디딤이앤에프는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고래감자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전문기업이다. 최근 3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결국 ‘동전주’로 전락했으며, 지난달 27일 감사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