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피해자의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신설(250만 원)한다.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 기간 확대(1→2년)도 추진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