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
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평균 연령은 직전 조사(2017년, 14.6세)보다 13.9세로 낮아졌다.
또 여성 피해자가 91.5%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7.8%,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로 직전 조사(46.9%)보다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로 직전 조사(36.1%)보다 하락했다. 가족 및 친척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높았다. SNS(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와 메신저가 각각 25.8%와 12.6%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제작하는 방식은 낮아진 반면, 유인ㆍ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스스로 제작 방식은 직전 조사(19.1%) 대비 52.9%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크게 늘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한편 여가부는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