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입력 2024-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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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용보험 더해 서울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를 지원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를 지원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며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 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됐다.

시는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 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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