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다.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된 규정은 1차 위반 시 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경감했으며,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