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아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에 대해 총 6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아하 등 3개사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아하에 4억502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계양전기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겐 6970만 원,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세 회사의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해 12월 6일, 올해 2월 7일과 2월 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