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올해 6월 30일까지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등 유류 가격은 치솟고 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따른 중동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보이면서 14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리터(ℓ)당 각각 1687원, 1558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보다 각각 118원, 78원 오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