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강제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발언권을 갖게 되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염려는 이해할 만하다. 경영권에 대한 침해와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였으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경영자, 근로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결사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사자들의 참여, 소통, 협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기술이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산업환경에서는 기업 구성원들의 창의성 발현이 기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자율, 자발적 몰입, 일체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단순히 이익의 양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욕구와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공헌과 성과를 타인과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투입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소위 ‘월급 루팡’을 추구하게 된다.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불만은 정보 부족, 소통 채널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