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한샘은 2023년 10월까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 원, 퍼시스는 2023년 3월까지 25개 대리점에 430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지만 거래 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물품 대급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고 강제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해 가구 업계의 경각심을 높였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